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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및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간단>
반갑습니다
운영자 철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및 가족혜택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애국심과 숭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신 분들께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국가유공자라 하며
국가에 공헌했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전몰군경, 공상군경, 순진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자, 4.19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 등이 포함되어
여러 종류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선정이 되면 그 자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자녀들에게도 그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및 국가유공자 가족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국가의 공을 세움으로써
혜택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가산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에 방문했을 경우
입장권을 구입할 때 기본적인 할인이 적용되어
역사나 기타 분야에 대한 정보나 공부 등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가 되며 학습보조비가 지원됩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 수당 뿐만 아니라 기차,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비 및 의료비 지원을 받고,
세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비 및 톨게이트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구입시에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는 본인 이외에도 직계가족의 경우
단 한명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혜택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비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가족일 경우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그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명예를 위해서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혜택 및 가족혜택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