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계산방법 <간단>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계산방법 <간단>
반갑습니다
운영자 성명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원천세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하고 징수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세금을 일괄 징수한 원천세를 매달 10일 회사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정기 신고가 아닌 반기 신고의 경우 1월~6월 급여는 7월 10일,
7월~12월 급여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의 경우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수정신고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주한미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빙자치단체조합이거나 공적연금소득
또는 공적연금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가지입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3%의 가산세가 붙고,
경과일수에 따라 3/10,000씩 부과됩니다.
즉, "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3/10,000* 경과일수) " 입니다.
원천세 계산방법과 함께 해야하는 것이 소득세 가산세입니다
원천세를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를 게산한 후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나누어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대략 10%입니다.
연체한 기한만큼 가산세는 증가하기 때문에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계산방법 포스팅 마칩니다